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부부감액 20%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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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11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한 사람만 받을 수도 있는지, 부부감액으로 실제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 확인하기
먼저 결론부터 부부가 각각 만 65세 이상이고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동시에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적용되는 감액 각자 20% 감액

부부 전체 연금액에서 한 번만 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개인별 산정액에 각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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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한 사람만 수급하면 부부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실제 지급액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라는 이유로 한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대당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별 수급권을 확인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만 65세 이상

부부가 함께 자격심사를 받고 두 사람 모두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

연령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만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만 배우자 본인의 연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자격 충족

한 사람만 수급자로 결정되어 개인별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도 두 사람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구는 무엇을 함께 확인하나요?

부부가구 심사 기준 부부가구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부부 명의의 주택과 토지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자동차와 회원권 등 기타 재산
본인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 재산이 반영됩니다

집과 예금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부부가구의 재산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공제와 부채 등을 반영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로 살아도 배우자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실제로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확인합니다.

사실이혼 등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생활관계와 증빙자료를 담당기관에 제출해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사람 모두 받을 때 각자 20%를 감액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예시|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2026년 기준 단순 계산 예시 남편 산정액 349,700원 × 80% = 279,760원 아내 산정액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월 559,520원

위 금액은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다른 추가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모든 부부가 월 559,52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부부 각각의 최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별 금액을 산정한 뒤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20% 감액을 적용합니다.
부부 합계액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지급액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과 개인별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금액은 모의계산 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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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 받는 경우

한 사람만 수급하면 부부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실제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한 사람뿐이라면 두 사람이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부 동시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

연령요건을 충족한 한 사람만 먼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사람만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역연금 제외 대상

개인별 수급 자격은 직역연금 종류와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한 사람만 수급자로 남으면 연금액이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감액을 피하려고 한 사람이 신청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체 연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자격이 있다면 각각 신청했을 때의 부부 합계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연금액이 다른 이유

부부라고 반드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확인하지만 기초연금의 기본 산정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금액이 달라지는 대표 이유
한 사람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른 경우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이 다른 경우
한 사람만 직역연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이 처음부터 다른 경우
계산 순서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1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먼저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2 두 사람 모두 수급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부부감액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개인별 산정액이 다르면 20% 감액 후 실제 지급액도 서로 달라집니다.
4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확인하기

사례 1|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
두 사람 모두 수급자로 결정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두 사람 모두 개인별 자격을 충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급되지만 각자의 산정액에서 20% 감액
사례 2|남편은 67세, 아내는 63세인 경우
남편만 연령요건 충족 아내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가구 심사에 반영되지만 아내는 아직 만 65세가 아니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만 수급하면 부부 동시수급 2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사례 3|부부의 개인별 산정액이 다른 경우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름 남편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다면 두 사람의 최초 기초연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인별 산정액에 각각 20% 감액 적용
사례 4|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한 사람만 기초연금 신청 신청한 사람만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연금이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도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함

부부가 신청할 때 확인할 순서

부부 신청 전 확인표
1 두 사람의 만 65세 도달 시기를 확인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각자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집, 예금, 자동차와 부채 등을 확인합니다.
3 부부가 각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두 사람 모두 대상이라면 개인별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개인별 결정통지서를 확인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정액, 부부감액과 추가 감액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5 실제 통장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각자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의 생일이 늦다면 따로 신청하세요

부부의 생년월일이 다르면 먼저 만 65세가 되는 배우자가 우선 신청하고, 다른 배우자는 본인의 신청 가능 시기가 되었을 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수급을 시작하면 두 사람 모두 수급하는 달부터 부부감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각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절반씩 줄어드나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20%가 감액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부부 동시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재산을 조사하나요?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이 다르면 개인별 최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부의 실제 지급액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두 사람의 신청이 각각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단독가구로 계산하나요?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와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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